[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하며 예전에 살던 거주지의 옆집에 살던 60대 남성을 야구방망이와 흉기 등으로 수십 회 내리쳐 중상을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8시 50분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B(66) 씨의 집에 침입해 막무가내로 길이 약 84㎝짜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얼굴과 머리, 팔 등을 수십 회 강하게 내리쳤다.

A 씨는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밥상 위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오른쪽 팔에 자상을 가한 혐의다. A 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의처증 증세와 폭행으로 동거녀가 집에서 나가자 이전 거주지에 옆에 살던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난입해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에 비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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