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원권 지폐를 훼손해 금융기관에서 새 지폐로 교환하거나 사용한 3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오만 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을 손으로 찢어내 5등분 해 새 지폐로 교환, 남은 조각을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약 54매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거 유가증권 또는 통화 위조 행사를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통화를 행사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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