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승인날 듯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매매계약 후 3년 7개월여동안 답보상태에 놓였던 내포신도시 내 골프장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5일 충남도와 LH내포사업단 등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내 ‘체육시설(골프장 부지) 및 블록형단독주택용지’를 계약한 업체측이 최근 특별계획구역개발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총괄기획과) 등을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2016년 12월과 1월 내포신도시 내 43만 8792㎡ 규모의 ‘체육시설(골프장 부지) 및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 매매예약을 완료했다.

‘체육시설’은 계약금액이 160억여원으로 현재 계약금 10%만 납부된 상태로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나머지 잔액을 납부해야 한다.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계약금액이 190억여원으로 토지대금을 모두 완납한 상태다.

LH 내포사업단 관계자는 “충남도와 수차례에 걸쳐 특별계획구역개발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3개월여 내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 내포신도시발전과 관계자는 “접수된 개발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 검토 등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골프장을 우선 개발한 뒤 블록형단독주택용지를 개발하거나 골프장과 주택용지를 동시에 개발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