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 씨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살인죄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날 갈색 머리에 민트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법정에서(받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A 씨는 변호인과 의견을 교환할 때를 제외하고는 내내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숨진 B(9) 군에 대한 계모 A 씨의 범행에 고의성, 살인 의도가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시로 훈육 수준을 넘어 학대했고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는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가혹행위를 감내하게 됐다”고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없었고, 별다은 죄책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B 군이 감금된 여행가방 위에 올라가 뛰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두 발이 같이 떨어질 정도로 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헤어드라이기의 바람을 가방 안으로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방 밖으로 나온 아이 손을 향해 킨 적은 있지만 가방을 직접 열고 안에 뜨거운 바람을 넣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 씨의 친자녀 2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친자녀 2명을 상대로 진행한 영상녹화물과 진술 조서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한 뒤 추후 증인 출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 한 방청객이 퇴정 하는 A 씨를 향해 욕설을 하다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는 “A 씨가 이 사건과 별도로 숨진 아동의 동생을 학대한 정황도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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