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해밀·산울·집현·합강동 등 4개 법정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이로써 세종시 법정동은 출범 8년만에 18개로 늘었다. 반면 기존 '리' 지역은 5개만 남게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4건을 개정, 15일 공포·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출범 당시, 개발 착수 및 착수 예정인 14개 생활권에 법정동을 설치하고 9개 생활권은 '리'를 유지하면서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법정동'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현재 9개 '리' 지역 중 공동주택 공급이 완료됐거나 수립 중인 4개 '리' 지역에 법정동을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주민 의견 수렴, 시 의회의 동의부터 행정안전부의 법정동 설치 승인까지 사전 절차를 거쳤다. 새로 설치되는 해밀동과 산울동은 도담동이, 집현동과 합강동은 소담동이 관할하게 된다.

김려수 시 자치분권과장은 "시 출범 8년 만에 4개의 법정동을 추가 설치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나머지 5개 '리'지역도 개발단계에 따라 법정동으로 차질없이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포된 조례 개정안에는 내달 개청 예정인 다정동을 새롬동에서 분동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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