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시티즌 선수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의혹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14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고종수(42) 전 감독과 김종천(52) 전 대전시의회 의장(현 대전시의원) 등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관련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 나온 문제가 된 선수 측 관계자는 “김 전 의장에게 고마움은 있었으나 합격을 바라고 식대를 내거나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의원과 고 전 감독,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으나 이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고 전 감독은 프로선수 자질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김 전 의장 지인의 아들을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합격자 명단에 넣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며 김호 전 대전시티즌 대표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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