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흉기를 소지하고 단양군청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던 4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4일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군청 3층에서 소란 피우던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손에 흉기를 든 상태로 직원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을 그만하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격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흉기를 들었지만,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에서 작업반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작업반장이던 A씨는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해 담당 직원과 자주 통화했고, 이 때문에 작업반장을 바꾸는 것까지 얘기가 됐다는데 무슨 이유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군청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