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제서 자격제로 전환
사업자 7200여명 생존권과 상충
오늘 정부세종청사서 대규모 집회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강제 폐지 강행으로 업계 종사자들이 머리띠를 둘렀다.

정부의 업종폐지 강행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사업자)의 생존권이 상충되며 거센 반발이 예고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세부 개정안을 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제에서 자격제로 전환해 시설물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전국 7200여 사업자는 오는 2023년까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한다. 이는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는 절차다.

이에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정부의 업종폐지 강행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사업자들은 25년간 유지해온 업종을 강제로 폐지시키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냐는 입장이다.

지역 시설물유지관리업계 한 관계자는 “업종을 전환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 면허 2개나 전문건설 면허 14개를 등록해야 한다”며 “10개 중 9개의 공사가 소규모 유지보수공사로 이뤄진 업계 특성상 모든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라는 것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비춰봤을 때 면허를 반납하거나 폐업을 하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들이 늘고 있지만 건설업에서 시설물유지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별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신축과는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고 향후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영역을 둬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업종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는 종합이나 전문업종으로 전환해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전국 사업자 2500여명(대전소재 사업자 260여명)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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