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피해 두려움에 신고 주저, 소규모일수록 심해…대책 필요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최근 일부 자치단체장의 성 추문 폭로, 이른바 미투 스캔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무 여성들은 여전히 미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대전 성폭력상담센터, 여민회 등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상담 건수는 2017년 137건, 2018년 155건, 지난해 125건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상담건수는 매년 100여건을 넘기고 있지만 막상 형사고소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특히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미투 사각지대로 불린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단어 사용이나 행동이 반복될 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지만 막상 성희롱을 당하는 일반 직장인 여성들은 적극 신고를 주저한다는게 성폭력상담센터 등의 설명이다.

오히려 본인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투 고발 자체가 사회적 매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정치계 유명 인사나 고위층과는 달리 일반 직장인의 미투는 견고한 조직의 벽을 뛰어 넘어야 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특히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정확한 대응 매뉴얼이 없고 신고를 하더라도 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신고를 망설인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일 수록 피해 사실을 폭로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신고를 더욱 주저한다.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중인 직장인 A(27·여) 씨는 “회사 간부가 면전에 대놓고 여자 직원들 얼굴과 몸매 평가는 물론 일부 여직원에게는 심야시간에 나오라며 호출한다”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여직원들끼리 외부에 알리자는 논의도 했지만 회사 대표다 보니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돼 불만을 참고만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B(32·여) 씨는 “미투는 정말 딴 세상 얘기다. 폭로하더라도 나만 힘들고 결국 피해자인 내가 회사를 퇴사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성희롱 발언을 들어도 넘긴다”고 토로했다.

폭로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규율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선 피해 사실 신고가 되려 피해자를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기업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의 한 성폭력상담센터 관계자는 “성추행 등에 대한 문제를 회사에 제기할 시 보복 문화 또는 개인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회사 특성상 내부 입단속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사내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줘야 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정확한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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