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촉진계획 변경 절차 추진, 국공유지 동의 必…대전시·유성구 '소극'
이달 입안 동의 공문 보낼 예정…대의명분 위한 민·관 협력 필요

[유성5일장 품은 장대B구역, 보존 아닌 보전을 그리다]
<1> 장대B구역의 어제와 오늘
<2> 시민·상인들도 '염원'
<3> 민·관 협력이 선결과제
<4> 전국최초 장옥 품은 재개발 미래상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는 애초 국가나 지방정부의 업무를 민간에 위임해 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지역으로 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촉진계획 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 조건 반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성구가 지난해 6월 조합설립 인가 시 내건 조건은 유성시장 보존과 유성5일장 활성화 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합 측은 주거 및 상업비율을 8대 2에서 9대 1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비주거 시설만 약 3만 3000평으로 과도한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상권이 침체되고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진 = 유성5일장. 충청투데이 DB
사진 = 유성5일장. 충청투데이 DB

현재 장대B구역 토지면적은 9만 7213㎡. 이중 사유지가 6만 2919㎡, 국공유지가 3만 5293㎡다. 촉진계획변경 입안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즉 조합원 동의는 85%를 넘겨 요건을 맞췄다.

토지면적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기 위해선 국공유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역 내 국공유지는 대전시(12.5%), 유성구(11.9%), 국토부(8.9%), 기재부(1.9%)가 각각 소유주체로 있다. 국공유지가 반대하면 동의율은 46%로 촉진계획변경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이번 입안 변경 동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장대B구역 조합설립 과정에서도 대전시와 유성구는 조합설립 동의를 두 차례 철회한 바 있다. 세번째 조합설립 동의를 묻는 공문에도 대전시와 유성구가 답변하지 않으면서 당시 추진위는 이를 묵시적 동의로 해석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캐스팅보트인 대전시와 유성구가 이번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조합 측은 이달 중 대전시와 유성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국공유지 소유주체들에게 촉진계획변경 입안 동의를 묻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임은수 장대B구역 조합장은 "이번에 고시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유성시장과 유성5일장 활성화란 대의명분을 위해선 촉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고 반드시 선행돼야 하므로 유성구의 적극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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