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5% 올라 8720원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동결 목소리 “코로나와 사투… 이젠 한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폐업의 길로만 내 몰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자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을 반영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2.7%보다 낮은 최저 인상률이지만 이마저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로 시급 8720원의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만 7170원 올랐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역대 최저로 기록됐다. 이전까지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가 2.7%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국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0년 2.75%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가 IMF도, 국제 금융위기도 뛰어넘은 셈이다.

최저 인상률이지만 이마저도 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됐어야 했다고 강조한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 모(53) 씨는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어려워 매일매일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솔직히 일하는 사람 임금도 주기 힘든 상황인데 추가 고용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생각할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 임금 인상 여파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지역 대다수 편의점주들 반응은 싸늘하다.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 모(45) 씨는 "영업시간을 줄이고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을 줄이면서 가족끼리 근근이 버텼는데 이젠 한계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진짜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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