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관계자에 피해 알리기 어려워
대전시 “무기명 시스템 등 강화시키겠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운동을 그만 둘 각오로 신고해야 하는 게 현실이에요.”

최근 지도자와 동료 선수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세상을 등진 고 최숙현 선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대전지역에서도 스포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대전시체육회에도 전문상담사가 부재해 선수단 보호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3일 대전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선수단이 폭력·성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체육회 직원들의 고충상담은 총무팀에서 진행되고 선수단 관련한 스포츠 징계 절차는 종목육성부에서 도맡아 하는 구조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체육계 관행상 내부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터놓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역 체육계 인사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온 선수들에게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이를 고발한다는 건 체육계를 영영 떠난다는 의미”라며 “선수들에게 ‘그 라인이 그 라인’이라는 생각이 만연하다. 별도의 상담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체육회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그동안 관내 신고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아 전문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북도체육회의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인권센터 총괄을 선언한 이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자체적인 ‘스포츠人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人권익센터는 센터장 이하 전문상담사 1명과 강사 5명, 사업 담당 1명을 두고 있다.

전북도체육회는 앞으로도 부정적인 운동부 문화를 개선해 인권친화적이고 선진적인 스포츠 문화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선수단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시체육회에 요청해서 선수들에 대한 상담·교육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미 진행 중인 인권 교육 외에 전문상담사나 무기명 시스템 등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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