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37만 6624건, 69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36만 1036건보다 1만 5588건(4.3%)가 증가한 수치다. 또 부과액은 74억원(12%)이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동남지구 등 신규 공동주택 및 건축물 과세대상 증가, 개별공시가격(주택·토지) 상승, 항공기 등록 대수 증가 등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부과되며 초과 시 50%씩 7월과 9월 각각 부과된다. 또 건축물, 항공기, 선반 등의 소유자는 7월에 부과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CD/ATM기기를 통해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으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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