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조건 1주택자 등 대상… 규제지역 지정 전 대출규제 적용
규제지역 LTV·DTI 10%p 우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대전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됐다.

6·17 부동산대책 이전에 당첨된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1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 1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었으면 착공 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가 기준이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고 이번 조치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신규 규제 효력일(지난 6월 19일) 이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거나 계약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들은 종전처럼 비규제지역의 LTV 70%가 적용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대전지역은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40%, 9억원 초과는 20%, 총부채상환율(DTI)은 40%로 제한됐다.

예컨대 서구에서 시가 4억원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전에 2억 8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규제 후에는 1억 6000만원밖에 안돼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내집마련의 꿈을 뺏어 갔다’며 집단 반발을 샀다.

이밖에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대전(대덕구 제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8000만원)에 해당되면 LTV가 10%p 가산됐다.

대덕구와 같은 조정대상지역은 무주택세대구,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LTV 10%p가 우대됐다.

개선안은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면 LTV·DTI가 10%p 우대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규제일 이후 대전지역에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가정은 LTV·DTI 5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 이번 보완대책의 세부내용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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