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10일 공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서와 심의자료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지정을 신청한 충남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며 균형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2∼3개월 내에 심의를 마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가 이뤄진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국토 발전 축을 경부축에서 동서축으로 새롭게 확장하며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