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조선교 기자
사진 = 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보령 대천 등 충남도내 해수욕장 6곳에 대한 야간 백사장 집합제한 명령의 계도기간이 이번 주말 전 종료된다. <6일자 4면 보도>

앞서 대천해수욕장 첫 개장일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와 행정명령을 무시한 심야의 피서객들로 인해 ‘무법지대’가 펼쳐진 바 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동대 등 경찰력을 동원한 합동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백사장에서 야간 음주 등 취식을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9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대천과 무창포, 당진 왜목, 서천 춘장대, 태안 만리포·몽산포 등 해수욕장 6곳에 대해 발령된 야간 백사장 집합제한 명령의 계도기간(7일)이 10일부터 종료된다.

이에 따라 도와 충남경찰청, 관할 시·군 등 관계기관은 합동단속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단속반 편성과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대천 등 해수욕장 5곳(무창포 제외)에는 20여명의 경찰 인력이 야간에 투입돼 백사장 집합제한 명령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대천의 경우 모두 기동대로 구성된다.

성수기 전까진 주말에 주로 활동하며 계도·고발 등을 담당하는 행정요원도 함께 동행해 야간 중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탄력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피서객은 해당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10시 사이 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서면으로 계고장을 받게 되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불응한다면 경찰에 고발된다. 고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과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앞서 야간 백사장에서 벌어지는 음주 등 취식과 일면식이 없는 젊은 남녀가 만남을 갖는 ‘헌팅’은 해수욕장 방역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지적받아 왔다. 확진자 발생 시 신원과 접촉자, 동선 등 추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천의 경우 과거부터 청소년·청년층의 이른바 ‘헌팅 메카’로 인기를 끈 바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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