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보조금 지원받는 진개덤프 화물차, 폐기물 외 골재·토사 운반시 불법
지역 석산 등서 낮은 운임비로 영업해 건설 중기업계 타격… 단속도 어려워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지역에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들의 불법 운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역 건설기계 중기 덤프트럭 업계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전국 진개덤프(덤프형 화물)화물차들이 충주지역 골재장이나 석산에 투입돼 골재나 토사 등을 탑재해 운송 운임하고 있다.

지역 업계는 서울, 경기 전라도 등 전국 진개덤프 화물차들이 지역 내 골재장과 석산 등에서 운임비를 낮게 측정해 운송 작업을 하고 있어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건설 중기 덤프트럭 관계자 A씨는 "전국에 있는 진개덤프들이 지역 내 석산이나 골재장까지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 차량들이 운송 운임비를 낮게 측정해 영업을 하고 있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들 진개덤프는 새벽녙 아침 시간대와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 운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시청에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도 수차례 넣어봤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4년 1월 20일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규허가 또는 증차를 받은 진개덤프 차량은 폐기물처리 등을 운반할 수 있게 허가된 차량이다. 골재 또는 토사 등을 불법 운송하는 경우 적발 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기계 중기덤프트럭은 주황색 번호판을 달고, 자갈 모레 돌덩이 등 건설자재를 운반하도록 돼있다.

반면 진개덤프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골재나 토사 등을 탑재해 운반하면 불법이다. 이와 관련해 시도 관할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개덤프 차량에 대해 불법운송행위, 불법 구조변경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 많은 않은 실정이다. 단속범위가 광범위한데다 인력부족도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달라"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대상들의 대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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