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년도 각각 명령했다.
대전 지역의 한 대학교수인 A씨는 2018~2019년 사이 5개월 동안 카페와 연구실 등에서 피해자 손을 비롯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술대회 참석차 방문한 외국 호텔에서도 피해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지도교수라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범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