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년도 각각 명령했다.

대전 지역의 한 대학교수인 A씨는 2018~2019년 사이 5개월 동안 카페와 연구실 등에서 피해자 손을 비롯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술대회 참석차 방문한 외국 호텔에서도 피해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지도교수라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범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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