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용 시비 관련 신고 '꾸준'…폭염에 마스크 착용 힘들어해
턱밑 착용·손에 들고 있기만…버스 승차거부에 기사 폭행도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한 달이 지났지만 일부 마스크 미착용자들로 인해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도 마스크 미착용자가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가해를 가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도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시비·언쟁에 관련된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5월 27일 이후부터 6월말까지 마스크 미착용 시비 문제로 경찰에 신고 접수된 건수는 모두 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부 승객들이 최근 32도가 넘어가는 한낮 무더위에 마스크 착용을 힘들어하면서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폭염에 마스크 착용시 체감온도가 올라가며 숨 쉬기가 힘들고 답답함에 마스크를 손에 들고 다니거나 턱밑까지만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정상적인 버스 운행 등을 방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그는 유성구 장대동 소재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버스운전 기사를 밀치고 욕설과 폭언 등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의해 버스에서 하차한 남성은 경찰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고지 받은 뒤 착용을 약속하고 귀가조치 됐다. 또 이외에도 머리에 착용 하는 두건을 마스크가 맞다고 우기거나 승차거부에 화가 난다고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행위 등 운전기사와 마스크 미착용 승객 사이에 언쟁과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마스크 미착용 신고건에 대해서는 대전 경찰도 즉각적으로 엄중하게 대응 할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가해행위를 중대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소란행위로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업무방해와 운전자 폭행 혐의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운전자 상해 혐의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위법사항을 확인해 엄정 처리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세를 막기위해서라도 시민들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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