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제21대 국회가 문을 연지도 어느 덧, 한달여가 지났다.

새롭게 시작되는 국회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보였다.

지난 5월 진행된 ‘향후 4년간 21대 국회 역할 수행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로 지난 20대 국회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고, 최근에서야 상임위 구성이 모두 완료됐다.

이번 21대 국회는 제헌의회 구성에 버금가는 중요한 국회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펜데믹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한편, 덮쳐오는 4차산업 혁명의 파고에 슬기롭게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1대 국회는 작금의 위기와 변화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출발시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 일하는 국회가 절실한 상황이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기능이 시의적절하게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회는 내용 협의는 커녕 국회 의사 일정 협의 과정부터 난항의 연속이었다.

‘국회를 열 것이나 말 것이냐’, ‘국회를 언제 어떻게 열 것이냐’ 문제부터 협상의 대상이다.

이러다 보니 ‘대체 일은 언제 하느냐’는 문제의식이 계속됐다.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는 지금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절차적 문제에 매몰돼 국회 자체가 올스톱 되는 일을 방지하고 국회가 상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시 국회 운영이다.

국회법에 휴회 기간을 별도로 지정해, 휴회 기간 이외에는 국회가 항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회를 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국회를 열 때마다 의사 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를 해야 한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를 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둘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분리다.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명목하에 타 상임위에서 논의 후 의결된 사안들까지 모두 발목을 잡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등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분리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을 방지하고 하나의 상임위로서 본연의 목적을 위해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성실한 상임위와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이다.

일하지 않는 구성원들에게 세비삭감 등과 같은 일정한 패널티를 부여해 국회의원들이 더욱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다.

다양한 법안과 정책들에 대해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안별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공유하며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필요하다.

국회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아예 논의의 장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결론 자체를 내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곧 식물 국회를 의미한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국회로 인해 그동안 중요한 수많은 법안들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답답한 국회의 현실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일하는 국회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도 없다.

일하는 국회야 말로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들의 명령이다.

‘일하는 국회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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