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 청주시의원 자유발언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전과자를 양산하는 산림(임야) 민원 사무분장 조정을 촉구한다.”

8일 청주시의회 제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영신(더불어민주당·타선거구) 의원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산림(임야) 개발행위 위반을 구청 건설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행하면 완결처리, 불이행 시는 형사고발을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산림과에서 처리하는 산림 개발행위 민원은 원상복구를 해도 시에서 완결처리할 수 없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고 담당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 검사의 지휘를 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의 처분으로 전과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나 주민이 시청에 접수하는 산림민원을 산림과에서 기계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찰업무로 수행해서 필요 이상 전과자를 만드는 경직된 행정은 적절한 방법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리관리법 14조와 국토계획법 56조는 해당법률은 다르나 동일한 범죄로 형법상 경합범이기 때문에 사무분장의 조정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공무원 자의적 처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일정한 통일적인 사건처리기준을 세워 국토계획법 56조 개발행위 위반으로 우선 처리하면 사법권 남용을 방지하고 고발이나 송치를 하지 않아도 직무유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정이 할 수 있는 권위적인 처분과 고발은 지양하고 대시민을 배려한 행정을 지향해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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