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단 구성 인권·성폭력 확인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최근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선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가혹행위 의혹사건으로 선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학생선수 인권실태 점검에 나선다.

충북도교육청은 학생선수 지도를 이유로 성폭력, 물리적·언어폭력, 따돌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폭력 등 어떠한 유형의 폭력도 금지할 것을 도내 학교에 재차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지난 1일 교육지원청별 '학교 정기점검단'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운동부를 운영하는 도내 초·중·고·특수·대안학교의 학교폭력, 상시합숙, 위장전입, 부정청탁 점검·조치에 관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계획’을 공문으로 하달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학생선수 인권·침해 현황 및 보호조치 여부 △불법적인 합숙소 운영 여부 △학교 자체적 (성)폭력·인권교육 실시 여부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여부 등이다. 기숙사를 운영해 (성)폭력 등이 우려되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학교들은 교육부 및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훈련장소, 기숙사, 휴게실 등에 '학생선수 (성)폭력 신고 및 상담 전화 안내스티커'를 부착해 학생선수가 인권침해를 당할 시 언제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한다. 폭력사안을 인지한 경우 즉시 교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에 따라 피해 학생을 보호조치 하고, 경찰 신고 및 교육청에 보고한다.

특히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사안 발생 시 징계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원서, 의견서 반영을 금지하는 등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동과 폭력은 함께일 수 없다"며 "점검 등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김민주 강사와 유옥순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 강사를 초빙해 청주시내 초·중·고·특수학교 운동부지도자 120명을 대상으로 △금지약물 이해 △체육계 성폭력 사례 △지도자로서 태도 △인권 존중 및 인식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온라인 도핑방지 및 스포츠인권 교육'을 원격으로 실시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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