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0만명 이상 개정안 국회 제출
광역시와 달라 충북도로부터 독립안돼
재정특례 정해지지 않아 … 아직 논의없어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 84만여명에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의 지위, 특례시에 주어질 특례와 함께 광역시와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함께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는 50만명 이상이라는 인구조건을 충족하고 도청소재지이면서 100만에 달하는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정 대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특례시가 된다고 당장 많은 특례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도 특례시 지정 기준만 명시했을 뿐 특례사무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개정안에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특례시에 행정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개정안에는 빠졌지만 20대 국회에서 김병관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시했던 특례사무를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지난해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이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청주시 제공

이 특례사무는 인구 100만명 이상을 전제로 했다. 조직면에서 일반시와 특례시를 비교해보면 △부시장 1명→3명 △3급 1명→3명 △지방연구원 불가능→가능, 재정면에서 지방채발행이 가능해지고 건축에서 도지사 승인규모가 21층·연면적 10만㎡ 이상에서 51층·연면적 20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택지개발지구·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바뀌고, 농지의 전용허가는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면 된다. 본청과 청사의 면적도 넓어진다. 특례시가 되면 향후 특례사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례시는 광역시와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충북도로부터 독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도에 속해있던 일반시가 광역시가 되면 도에서 독립하지만 특례시는 도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또 광역시가 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세 등 도세가 시세로 전환되지만 특례시의 재정특례는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를 통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시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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