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크게 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신호위반이나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이륜차(오토바이) 적발건수는 지난해(1월~7월 6일) 1003건에서 올해 3493건으로 248%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 1380건(지난해 248건), 안전모 미착용 756건(371건), 안전운전의무위반 104건(98건), 중앙선 침범 88건(26건) 등의 순이다.

지난해 248건에 불과하던 신호위반 건수는 올해 1380건으로 집계되며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이런 현상은 대전지역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외식보다는 배달 주문이 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법행위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우 스쿨존 내 과속은 물론 신호위반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안동에 사는 주부 A씨는 “요즘 집에서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난폭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다”며 “예전에는 애들에게 차 조심 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오토바이 조심하라고 교육시킬 정도”라고 말했다.

오토바이 불법 행위에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들도 고충을 토로한다.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보통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는데 피크 타임이 일반직장인들의 퇴근 시간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봉명동에 거주하는 운전자 B(34) 씨는 “오토바이들이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지나 잠시 멈출 것처럼 하다가 차량의 흐름을 본 뒤 신호위반하는 경우는 다반사다”며 “골목길 같은 곳에서는 아예 멈추지도 않고 내달려 최근 몇 번이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날 뻔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적발단속 되더라도 범칙금 등의 처분 수위가 가벼워 불법 행위가 만연한다고 지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암행 순찰로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해당 단속으로만 762건이나 적발했다”며 “오토바이는 사고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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