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시내 폐기물처리업체와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 3곳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곳은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질병예방 등을 위한 주변 환경 청결이 요구되는 시기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의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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