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허위 계약서로 금품을 가로챈 전 창조경제센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역 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하던 2017년 8월경 용역계약 관련 거래처 업자와 공모해 가짜 물품 견적서와 계약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창조경제센터에서 허위 문서를 바탕으로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업자가 세금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A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 측 피해 금액은 147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발권했다가 취소한 KTX 승차권을 출장 신청서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66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입출거래 내역, 피고인 진술, 출장비 정산 자료 등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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