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6일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해당행위로 회부된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에 대해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를 결정했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충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신동운 의장(3일 탈당신고서 제출)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리심판원은 당원이 이미 탈당을 했더라도 징계혐의가 인정될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동운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지난달 1일 열린 민주당 괴산군의원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반하고 3일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타당·무소속 의원들과 공조해 의장으로 선출돼 윤리심판원회의에 회부됐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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