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의원발의 동시논의 주목…충북 4곳 지자체는 이미 ‘빨간불’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국회 토론회와 국민서명운동을 통해 특례군(郡) 제도 법제화에 불이 당겨질 전망이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와 엄태영(미래통합당, 제천·단양) 국회의원실 공동으로 추진계획을 짜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특례군 관련 내용은 아예 빠졌다. 비수도권 곳곳에서는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 내고 있다

6일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와 엄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특례군 도입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8월경 열리고 국회 토론회는 8월 또는 9월에 개최된다. 국민서명운동은 국회 토론회 개최 시기와 맞물려 개시한다. 추진협의회 내부에서는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행안부 발(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자체의 행정수요 등과 관련해선 특례시 조항만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행안부 발(發) 개정안을 놓고 논의할 때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군 지정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다뤄져야 효과적이란 시각도 적잖다. 추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 토론회로 공론화에 시동을 걸고 전국에서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의원발의안(案)을 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서명운동은 단양 등 전국의 소멸 위기 24곳의 지자체가 연대해 추진하며 35만 이상 서명을 목표로 잡았다. 24곳의 인구의 합은 약 70만명이다.

사진 = 특례군 도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연합뉴스
사진 = 특례군 도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연합뉴스

엄태영 의원은 지난달 초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특례군 지정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의 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는 밀어 붙이고 비수도권 가운데 이대로 가면 소멸하는 지자체는 '나몰라라'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빗장'을 풀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부산·광주·울산·창원 등 5개 상공회의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택해 우려스럽다"며 "지방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정부가 리쇼어링(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에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을 보장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와 지방에만 적용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의 범위를 넓혀 수도권도 포함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6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규제 강화정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무더기 특례시'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특례시 지정에는 적극적인데 소멸 위기의 지자체에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행안부발(發)'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 뿐만 아니라 50만 이상도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충북도는 특례군 제도 법제화에 힘을 보탤 채비를 하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엄태영 의원 발의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충북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4곳의 지자체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 단양은 인구 2만 9387명(2020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으로 3만명 선이 붕괴됐다. 3만명대 군은 △보은 3만 2578명 △괴산 3만 7493명 △증평 3만 7178명 등 무려 3곳에 달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