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공도서관 운영위, 입찰자격에 ‘자체 선정한 업체만 가능’ 추가
기준안에 맞는 서점 10곳뿐…운영위에 소매서점 관계자 포함돼 논란↑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문화도서관사업소가 최근 자체 선정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용된 ‘서점 선정 기준안’에 들어간 업체들만 향후 도서관의 입찰에 응할 수 있게 되면서 배제된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준안을 만드는 배경에 특정 단체가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6일 천안문화도서관사업소(이하 사업소) 등에 따르면 사업소는 지난달 24일~30일 쌍용도서관에 납품될 ‘2020 시민독서릴레이 선정도서 구입’ 관련 입찰을 실시했다. 그런데 안내된 공고문을 보면 참가 자격에 중앙도서관 ‘지역서점 선정 기준안’에 포함된 서점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기준안은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지난해 12월 만든 것으로 이번에 처음 적용됐다. 당초 기준안은 ‘도서를 진열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다양한 연령층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서점’으로 만들어졌다. 납품 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시켰다. 그러다 운영위는 지난달 17일 기준안을 한차례 개정한다. 입찰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다.

이번에는 만화·오락성 위주의 도서·학습서·문제집 등을 주로 취급하는 서점까지 제외시킨다. 게다가 기준안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도 기존의 ‘개설·운영기간이 1년 이상’에서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강화했다. 소매점 외에는 아예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구조화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천안지역에는 30여 곳의 서점이 영업 중이다. 이 가운데 기준안에 포함된 서점은 10여 곳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역 서점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배경이다. 게다가 이러한 기준안을 만드는 운영위에 소매 서점 관계자가 1명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 시 조례에는 도서관계·교육계·문화계 등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사람이 서점 조합연합회 관계자라는 명분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서점 관계자들은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천안시 조례나 정부의 권고 자료 등에도 도매나 소매를 구분하라는 문구가 없다”며 “서점 형태가 다양한데 소매 서점 관계자만 운영위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소 관계자는 “기준안을 만들 당시에 해당 위원은 회의장에 있지 않았다”며 “기준안 개정은 문구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 약간 수정한 것일 뿐이다. 조합 관계자가 업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고 위원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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