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역에서 바퀴벌레 출현 목격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충 방역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6일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주택가 등에서 큰 바퀴벌레 다수가 나오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고충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는 구도심이나 재개발구역 등 상대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곳에서만 관련 민원이 발생해왔으나 올해는 세종시 등 신도심 아파트 등에서도 바퀴벌레가 출현하고 있다.

세종시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변환경이 깨끗한데 자꾸 집에서 큰 바퀴벌레가 보인다”며 “벌레 걱정 없이 살았는데 요즘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방역업체를 불러야 할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서구 탄방동에 사는 또다른 주민 역시 “지어진지 1년도 안된 신축원룸에 거주한다”며 “바퀴벌레가 서식할 환경이 아닌데 사이즈가 큰 바퀴벌레가 나와 기절하는 줄 알았다. 소름끼쳐서 다용도실 문도 못 열겠다”고 말했다.

보통 장마를 앞둔 초여름에 바퀴벌레, 날벌레 등 해충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올해는 신도심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 주택 집안 내부에서도 발견 될 정도로 출몰이 잦아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해충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감염병 관리팀이 최근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해충방역 주기가 길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퀴벌레가 생존력과 번식력이 강한 만큼 보건당국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지자체 보건소들도 여름철 불쑥 늘어난 바퀴벌레 민원에 골머리를 앓는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해야 하지만 모기와 달리 바퀴벌레가 방역 대상인지 판단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바퀴벌레는 감염병 위험이 크지 않고 방역 의무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정부가 가정집에 서식하는 바퀴에 행정력을 동원하기 부담스럽다는 것이 보건소 측의 설명이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학교, 대규모 업소 등과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 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도 대상은 아니며 개인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한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장마를 앞둔 초여름에 바퀴벌레 등 해충이 증가한다는 민원이 매년 접수되긴 한다”면서 “요즘 방역은 코로나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다. 일반 해충방역 보다 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 공동 주택 등은 건물들이 계약한 업체 통해 방역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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