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국정과제 이끌 핵심 법근거… 21대 국회 부활 기지개
“국가 이슈법 인식 필요…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 약속 지켜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세종을 자치분권 과제 중심의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목했다. 일극 집중형 국가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탄생한 세종. 세종을 '지방분권 완성' 명분으로 앞세워 중앙-지방의 역할배분 및 지방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자는 게 핵심이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뚜렷한 성과물은 없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무기력증 노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사실상 포기, 자치경찰제 세종시 시범도입 지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난항, 세종시법 개정 지역법 전락 등 행정수도 세종완성에 대한 급진전의 기대감은 정점을 찍고, 실망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양새로 돌아섰다. 무엇보다 20대 국회, 국가 이슈법 아닌 지역법으로 전락하며, 폐기처분 수모를 당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시선이 고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세종시법 개정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담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처지에 내몰렸다. 시간이 없다. 다만 21대 국회, 집권여당이 177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정치적 여건이 좋아졌다는 게 위안이다. 레임덕을 피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결단력이 절실하다. 대통령이 세종시법 개정안을 직접 챙겼으면 한다.

◆지방분권 핵심 법근거 ‘세종시법’

세종시법은 국가가 기획한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74번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77번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의 완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법근거라는 것도 매력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및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법 근거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와 연결지어진다.

문 대통령의 세종시 주최 공식행사 첫 방문인 지난 2019년 ‘국가형발전 비전 선포식’. 문 대통령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꿈이 담겨있다.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라며 "행정수도를 계획할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 원수산에 올랐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세종시법 개정안, ‘국가이슈법’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4명, 기권 6명 반대 0'. 지난 2013년 12월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회의원 155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은 이례적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세종시법 전부개정안과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외 세종시지원특위 위원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일부 개정안이 보태졌다.

중앙정부 및 정파를 초월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합심으로 법개정을 이뤄낸 것이다. 민생법안이면서 국가 이슈법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 세종시법은 더 이상 국가 이슈법으로 시선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20대 국회 폐기처분 수모를 당했다는 게 뼈아프다.

21대 국회 부활의 기지개를 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 지역구 강준현 의원과 세종시는 지난 2013년에 이어 또 한차례 세종시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3년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담아내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풀어내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균형발전 등 세종시 특수성을 간과한 정부의 정책기조 개선부터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의 국가적 책임 근거를 분명히하는 게 법개정 목적이다.

다만 국가 ‘이슈’법이 아닌 단순 지역법 개정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회, 정부의 인식부족이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공룡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와 같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법 개정안은 국가 이슈법안으로 인식돼야한다. 정부의 분권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이슈 민생시급법안”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정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지목했다. 무엇보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세종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담겼다는 게 인상 깊다. 대통령의 약속으로 읽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으로 탄생한 도시다. 또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뤄내려면 세종시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가장 잘 하는 도시로 거듭나야한다.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시작점으로 볼수 있다. 반드시 정부의 시선, 국회의 시선, 국민의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세종시법 통과와 함께 세종시가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거듭나야한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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