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빌미 제공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한 변리사가 특허권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면서 적정가의 10배 가까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풀려진 특허 가치는 1800명의 피해자를 양상한 주가조작에 악용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리사 A씨는 2016년 대전 지역 한 IT업체와 관련된 특허권자의 특허권 8종에 대해 ‘100억원대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 주고 3억 4000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IT업체 측 주가조작 혐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다시 계산해보니 특허권 가치는 14억2000만원이다”며 “(평가 근거) 서류를 자세히 확인 못 한 건 제 불찰”이라고 진술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변리사회 측에 적정 견적을 의뢰했고 대한변리사회는 해당 특허권에 대한 가치평가 수수료를 2970만~4400만원으로 산출했다. 검찰은 적정 감정 비용을 크게 웃도는 거액의 수수료가 A씨의 부당한 특허 가치 평가와 무관치 않다고 봤다. 다만 A씨를 기소하지는 않았다.

한편 부풀려진 특허권 가치를 바탕으로 해당 IT업체는 장외주식 1970만주를 발행한 뒤 1800여명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 등 4명이 거짓정보로 부당하게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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