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등 검토
단타성 투자자에도 강력한 과세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12·16,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으로 투기 수요가 발붙일 곳을 없애려는 것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여당은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처리하지 못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기 위해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달 6·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 역시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 축을 이루는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함께 거론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 기간 1~2년의 기본세율을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었지만 효력을 보지 못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도 임대사업자가 4·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리면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다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더 강력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세안은 기존에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나 6·17 부동산 대책을 단순히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과세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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