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보상금보다 야간 비행 금지 등 소음 저감 대책이 먼저”
위원회, 의견 모아 국방부에 소견서 제출… 소음특별법 9월 제정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와 지역민들이 '지난해 제정된 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 이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서산시음암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음대책위원회 위원 및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9월 제정, 2021년 말 소음대책지역지정·고시를 앞둔 군 소음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및 향후 대처방안에 관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위원들은 “민간공항과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는 동일한데, 민간공항소음방지법의 피해 지역 지정 기준은 75웨클로, 군 소음법 시행령 제3에 군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기준이 80웨클로, 더 엄격하게 규정 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음으로 인한 보상금이 주된 논점이 아닌 비행장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야간 비행 금지 및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해 규명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음 대책 지역의 지정·고시의 타당성 검토 기간이 현재 7년으로 너무 길어서 소음 피해 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기간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발생 및 보상지역 주민과 미 보상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될 수 있다”며 “최소한 3년 정도로 당겨야 하고, 측정 기준점도 고정으로 설치할 경우, 측정 범위와 측정치가 불합리하고 부정확할 수가 있어, 소음이 큰 지역을 위주로 이동 측정이 가능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음 대책 지역에 주거 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금지하는 시행규칙 제4조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한 관계자는 “군 소음보상법 관련 국회 법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만 해도 피해 주민들은 법안의 제정에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하위 법령이 재산권 침해, 민간항공 보상과의 형평성 차이, 소음 대책 지역의 검토 기간의 불합리한 점, 소음 저감 대책의 불명확한 상태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 국방부에 소견서를 제출하고, 불합리한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각 마을마다 게첨하는 등 반대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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