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단속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시가 616억원)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수입 유형으로는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하거나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경우다.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등도 해당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공조 등을 통해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로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해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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