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승인기간 단축·공제보험 가입 등 담겨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1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규제샌드박스법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규제샌드박스법 4개 법안이 개정되면 혁신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정부의 승인을 받는 기간이 대폭 완화돼 불필요한 기간을 단축해 혁신 기술이 시장성을 놓치지 않도록 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역동성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에 "규제완화 신청-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의 절차를 거쳐 관계부처는 신속하게 규제완화를 해 혁신기업들의 기술적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신청부터 심의에 올라가기까지 평균 50일이 걸리고 그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는 데까지 추가적인 시일이 더 걸리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스타트업파크(혁신 창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입주기업들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규제샌드박스법상의 규제완화를 적용하도록 하여 혁신기업들이 규제심사로 혁신제품의 시장성을 놓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법은 혁신기업들이 혁신제품 및 기술의 테스트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혁신제품 등은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 산정도 어려워 책임보험 가입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혁신기업들이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안심하고 혁신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게 된 강훈식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청년 벤처창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강 의원은 기업의 생애주기를 크게 ‘창업-성장-안정-폐업-재기’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맞는 법안을 시리즈로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이번 4개의 일부개정안은 창업단계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 시리즈의 1호에 해당한다.

강훈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 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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