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세종시 지원 설치·행정법원 설치 등 궤도수정 나서
사법수요 부족해 이마저도 불투명… 3~4생활권 상권 침체도 과제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법원·검찰청 설치프로젝트와 관련, 세종시가 지루한 횡보를 지속하고 있다.

사법수요 부족 논란 등 부정적 시선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끌어내는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급기야 법원·검찰청 설치의 칼자루를 쥔 법원 행정처의 부정적 의견을 일부 수용, 프로젝트 궤도수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혼란을 증폭 시키고 있다.

시가 내놓은 수정안은 그간 추진해온 법원·검찰청 세종시 완전 설치안을 접고, 대전지방법원의 사무를 나눠 처리하는 세종시 지원 설치 추진을 핵심으로 한다.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신설 후 관할 인구 및 사법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며 “지방법원 설치의 경우 관할 인구, 사건 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등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법원 설치안을 보탰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세종시 지원 설치안 역시 불투명하다는 점, 향후 법원·검찰청 승격이 불분명하다는 점, 승격이 이뤄진다하더라도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이 불편한 진실로 덧대졌다. 자칫 법원·검찰청 설치가 장기적 미완의 과제로 넘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뼈아프다.

이 시장은 세종시 지원 설치와 함께 행정법원(행정소송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법원급 법원) 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행정법원 설치를 타깃으로 공격적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것인데, 행정법원 설치 프레임을 덧씌운 '물타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은 곱씹어봐야할 문제로 지목된다.

다만 21대 국회로 뛰어든 세종시 ‘을’ 지역구 강준현 의원이 20대 국회 폐기된 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법원·검찰청 유치 프로젝트 성공의 주도 세력이 무기력증을 나타내고 있는 세종시에서 ‘강준현 군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 설치 주체인 법원 행정처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사법수요가 부족하다. 관련 법률, 인구, 사법수요, 지리적 특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결정될 문제다. 결국 국회 입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청 설치 프로젝트는 상권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세종시 3~4생활권 상권 활성화 성공의 명운을 가를 핵심변수로 지목된 상태.

이춘희 시장이 한발 물러서면서, 일명 ‘세종법조타운(법원·검찰청 유관시설)’을 중심으로 한 3~4생활권 상권침체 현상은 기약 없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청 부지 BRT대로변 A타워 분양자 B씨는 “어려운 상황이다. 1·2상가대금을 납입했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대출을 받아 남은 잔액을 납부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가 임대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출이자도 내야하고 최대한 빨리 상가를 내놓으려고 한다. 경매참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3생활권 한 공인중개사는 "법원·검찰청 프로젝트가 장기화되면서, 법원·검찰청 유치로 인한 상권형성을 보고, 분양 받은 일반 시민들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행사들의 타격도 예상된다"면서 "정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법원이 들어올 경우 상권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향후 행정법원 설치를 앞세워 분양을 시도하는 시행사도 있겠지만, 과대광고 등을 살펴야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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