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는 가해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2일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인원수는 2018년 11명 지난해 17명 순이었다.

또 올해 1~5월말 기준 9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되는 등 벌써 이번 상반기에만 지난해 50% 수준을 웃돌고 있다.

다만 형사 입건 수는 2017년 586명 2018년은 506명, 지난해 479명으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다.

형사입건 자체는 줄고 있지만 구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초기 대응을 못해 구속될 만큼 강력 범죄로 발전할 때까지 피해자들이 참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여자친구의 얼굴과 몸을 수시로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남성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은 4개월 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지만 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상당수가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기 전까지 데이트폭력인 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또 데이트 폭력이란 걸 알지만 사소한 사랑싸움으로 여기거나 공론화 됐을 경우 되려 여성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특히 가해자인 남자친구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청하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경찰들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은 외상 후 정신적·육체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시 경고 등의 강한 의사 표시 등과 함께 빨리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경찰도 이달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갖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및 피해를 아는 지인들의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폭행, 성적 폭행 등이 가해지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를 망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7~8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피해자에게는 스마트 워치 제공 등 긴급 생계비, 치료비 등도 지원 방침이다. 작은 폭행이라도 결단을 내려 신고를 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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