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올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국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에 따르면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사립대 100만원, 국·공립대 5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대학 계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각 대학 등록금의 3분의 1인 셈이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올 상반기 동안 1만여 명이 넘게 참여한 설문조사와 서명운동, 재난시국 선언, 380㎞ 거리 행진 등을 통해 꾸준히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어진 불통과 외면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밖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대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300만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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