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건 현상변경 허가 부결, 경관 영향… “층수 조정 등 必”
심의 까다로워 줄줄이 난항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원도심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공사가 ‘문화재 보호’란 난관에 부딪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끼친다며 대전시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란 지정문화재에 직접 공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곽 500m 이내에서 공사를 할 경우 건축계획서, 배치도 등 기본설계도를 제출해 허가를 받는 것이다.

문화재의 원래 모양이나 현재 상태가 바뀌는 모든 행위, 환경, 경관 등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시 등록문화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열린 대전시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는 '삼성초등학교 구교사 인근 아파트 신축', '대전여중강당 인근 아파트 신축' 관련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모두 부결했다.

동구 삼성동 삼성초 구교사는 대전에 처음 생긴 초등학교로 2002년 대전시문화재 제50호로 지정, 현재는 한밭교육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48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 구교사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지어질 계획이다.

심의위원들은 이 건축물이 구교사 경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준초고층으로 계획돼 위협감을 준다는 게 심의위원들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선 층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인근 구축 아파트가 15층으로 세워진 점 등을 고려해 경관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층수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구 대흥동 대전여중 강당과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추진 중인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공사도 이번 심의서 두 번째 고배를 마셨다.

앞서 지난 5월 1일 열린 첫 심의에서는 19층으로 설계 계획이 제출됐지만 대전여중 강당의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18층으로 층수를 낮췄지만 또다시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가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인근 근대문화거리까지 있다는 점에서 건물 규모와 색상, 입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심의위원들의 판단이다.

1937년 지어진 대전여중 강당은 2001년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46호로 지정됐다.

이처럼 근대 문화유산 인근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공사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란 높은 벽에서 줄줄이 부딪치면서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로부터 반경 100m 이내면 1구역, 200m면 2구역 순으로 구역이 정해지고 가장 가까운 1구역의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커 높이 제한 등 심의가 까다롭다"며 "특히 이번 2건의 건립공사는 모두 32m를 넘겨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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