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던 30대 여성이 재이탈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청주로 이송됐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중이던 A(33·여) 씨가 지난달 30일 격리지 이동을 위해 이탈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격리자의 가족에게 이탈사실을 유선으로 통보받고 자가격리지를 방문해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착용 중이던 안심밴드와 자가격리 임대폰을 자가격리지에 두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청주역으로 이동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족의 진술에 따라 CCTV를 열람한 결과 A 씨의 이동동선을 확인했다.

또 A 씨가 오전 8시 40분쯤 서울역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흥덕경찰서와 인천공항경찰의 협조로 오후 4시쯤 A 씨가 머물고 있던 캡슐호텔에서 붙잡아 다시 청주로 이송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6일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청주역에서 붙잡혀 고발된 상태다.

시는 A 씨가 음성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로 별도의 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운천동에 거주하는 B(31·여) 씨가 같은날 오후 1시 45분쯤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자가격리지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B 씨는 방문한 병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B 씨의 자가격리자앱은 경보울림 없이 GPS 꺼짐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 씨와 B 씨를 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지속해서 생기면서 무단이탈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자가 격리 대상자가 수칙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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