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세계유산 등록되며 ‘난관’
2개 노선 법주사 지나… 논란 예상
환경부 우선시범사업 공모도 깜깜
보은군은 사업 의지 감추지 않아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속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2004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1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법주사가 2018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서 또다른 난관도 조성됐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한 충북 보은군은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1일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은군은 애초 구상한 법주사 다비장∼문장대(3.69㎞), 봉곡암∼문장대(3.6㎞) 노선 외에 청소년야영장∼소천왕봉(3.55㎞), 청소년야영장∼두루봉(3.48㎞) 노선을 새로 마련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모두 1이상 나와 경제성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다비장∼문장대, 봉곡암∼문장대 노선은 사적 503호 및 명승 61호로 지정된 법주사 주변을 지나는 탓에 세계유산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케이블카 사업이 향후 본격화되더라도 나머지 2개 노선의 성사 여부를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주사는 그동안 매표소 주변에 케이블카 탑승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청소년야영장은 매표소를 가기 전이다. 보은군이 노선을 확정해 법주사를 설득한다고 해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협의와 환경부 동의라는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환경부는 2011년 12월 설악산 양양, 한려해상 사천, 지리산 구례·남원 등 우선시범사업 검토 대상지로 선정했었다. 군은 후보지 추가 공모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환경부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2단계 선정 작업이 시작되면 환경부에 속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제안하려 했지만 여태껏 건의조차 못했다”며 “환경부가 2단계 후보지 선정에 나선다면 케이블카 사업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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