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재정개혁차원에서 현금주의 단식부기로 운영하던 회계제도를 발생주의 복식부기 운영제도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일반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회계제도로 거래의 8요소에 의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 관리한다.

반면, 정부기관에서 현재 사용하는 현금주의 단식부기로 현금의 입출금에 따라 기록 관리해 왔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업체에 준하는 회계처리와 보고서 작성으로 누구나 쉽게 군 재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군민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행정서비스의 원가산정, 성과측정, 자원배분에 관한 정책결정자료 지원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07년 전면시행에 앞서 2006년 1월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전담팀을 구성해 보은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와,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시설과 부채를 일체 조사 하였다.

또 복식부기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회계제도의 이해와 회계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의 복식부기제도를 지원하는 회계사를 초청, 전 직원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재정 혁신 기반으로서 정보화된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 보은군 재정 전체를 시스템으로 흡수 통합 관리·운영하고 있다"며 "재정의 실시간 관리, 재정분석기능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재정 개혁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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