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년 전 무소속으로 20대 총선에 나섰던 A씨는 대전 지역 한 기획 서비스 업체에 자신의 선거 홍보 기획을 맡기며 계약금 4000만원 중 절반을 줬다.
A씨는 현수막·명함·선거 벽보·공보지·선거사무실 동영상 등을 제공 받고 선거 운동을 펼쳤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낙선 이후 업체 측은 “나머지 계약금과 홍보물 대금 등 8300여만원을 달라”며 요구했지만 수개월동안 밀린 돈을 갚지 못했다.
피해자는 용역비 청구 민사소송 승소로 용역 대금·대여금·지연 이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음에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금액 중 80% 가량이 회복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말고도 선거사무원 임금 2975만원과 유세차량 임차료 2000만원 등을 주지 못해 약식명령을 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