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후보자가 선거 홍보 기획 용역비를 갚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됐다.

3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년 전 무소속으로 20대 총선에 나섰던 A씨는 대전 지역 한 기획 서비스 업체에 자신의 선거 홍보 기획을 맡기며 계약금 4000만원 중 절반을 줬다.

A씨는 현수막·명함·선거 벽보·공보지·선거사무실 동영상 등을 제공 받고 선거 운동을 펼쳤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낙선 이후 업체 측은 “나머지 계약금과 홍보물 대금 등 8300여만원을 달라”며 요구했지만 수개월동안 밀린 돈을 갚지 못했다.

피해자는 용역비 청구 민사소송 승소로 용역 대금·대여금·지연 이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음에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금액 중 80% 가량이 회복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말고도 선거사무원 임금 2975만원과 유세차량 임차료 2000만원 등을 주지 못해 약식명령을 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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