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사업 추가 긍정적 기류
대전시, 당위성 충분확보 강조… 부가가치 2159억 등 효과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는 6일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최종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전의 ‘감염병 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사업 추가를 놓고 긍정적 기류가 관측되면서 지역 내 바이오산업 강화의 기대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진행 중인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관련 2개 실증사업 외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한 치료제 조기상용화 실증사업(이하 치료제 조기상용화 실증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공모에서 바이오메디컬 특구 계획을 통해 특구 지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후 충남대·건양대·을지대병원 등 3개 대학병원과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과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절차 간소화 등 2개 사업에 대해 실증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치료제 조기상용화 실증사업을 추가, 코로나 관련 치료제 등 감염병 치료제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나 개발을 위해 활용할 공동연구시설의 적극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증사업은 최근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중기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시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사업의 공익성 측면이 충분히 부각된 상황이다.

시는 중기부 측에 이번 실증사업 추가 계획을 제출한 상태로 지난 29일 중기부의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절차를 마쳤다. 최종 추가여부는 오는 6일 국무총리 주재의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시는 심의를 통해 치료제 조기상용화 실증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바이오 스타트업의 경우 병원체 연구를 통한 감염병 관련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하려 해도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미비한 탓에 병원체 검사, 보유, 분양 등의 취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실증사업을 통해 공동연구시설이 제공된다면 이를 통한 감염병 관련 백신, 치료제 개발 등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협약을 맺은 충남대병원의 연구시설을 활용, 이를 지역 관련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공유함으로써 감염병 치료제 조기상용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실증사업 추가를 놓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대전테크노파크와 충남대병원을 통해 관리 총괄, 운영 역할을 세분화함으로써 생물안전 전문성과 병원체 공동 활용에 따른 교차오염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실증사업 추가가 완료되면 지역 내 2327개의 일자리와 434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2159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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