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2019년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고교 등지에서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섹시해 보인다”는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해당 학생들에게 “데이트할래?” “놀이동산 외박 안되나”는 등 심야에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데도 이를 저버린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나마 법정에서는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