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여고생 제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을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2019년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고교 등지에서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섹시해 보인다”는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해당 학생들에게 “데이트할래?” “놀이동산 외박 안되나”는 등 심야에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데도 이를 저버린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나마 법정에서는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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