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7대책으로 시장 규제…현장조사 의무화 등 시행 예정
7개 단지, 정비예정구역으로…중층 재건축에 찬물 끼얹어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중층 재건축 구역들이 본격 첫 발을 딛기도 전에 험로에 빠졌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재건축 시장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30일 지역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8일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시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구역에 7개 단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재건축구역은 중구 삼부4단지·오류삼성·중촌시영 아파트, 대덕구 연축주공·신대주공·중리주공 2단지·소라 아파트 등이다.

오류동 삼성아파트와 태평동 삼부아파트는 최고층수가 각각 15층, 14층이다. 앞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동6구역 삼익아파트(14층)와 함께 중층 재건축 사업 추진의 기대감이 달아올랐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됐다. 6·17 부동산 대책에선 정비사업 규제 정비 방안을 포함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재건축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이 우선 강화된다. 기존 시·군·구가 선정한 1차와 2차 안전진단 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도가 담당하게 된다.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안전진단 입찰을 1년간 제한할 계획이다.

2차 안전진단 조사도 강화된다.

현재는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 현장조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안전진단 미완료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는 평가분야 별로 개별 및 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17일 이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해 2차 안전진단을 앞둔 삼익아파트와 중구 태평동3구역 장미·시영 아파트(5층)가 당장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을 딛는 중층 재건축 구역들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지방 재건축 사업장도 수도권과 같은 규제를 들이댈 필요가 있나 싶다"며 "당장 무너지지 않으면 불편해도 계속 살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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