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

세상일은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하지만 자칫 안전의 생명줄을 놓치면 만사휴의(萬事休矣)가 되고 만다.

안전하고 건강한 것만큼이나 행복의 최대조건을 갖춘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대형 건설공사부터 유지보수 공사까지 수많은 건설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매우 마음이 안타깝고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이 없는지 고심해 보았다.

건설 현장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다.

대부분 작업이 옥외에서 이루어지고 강풍, 강우, 폭설, 폭염 등 기후적 위험 요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건설 재해 사망자 수는 연평균 약 400~500명에 이르고 있다.

2019년에도 사망자는 404명이 발생했으며 지난 3월까지 131명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18.0% 증가 추세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붕괴, 추락, 낙하 등 사고로 인하여 건설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안전 대책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 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매월 현장별 안전점검과 분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장마철 및 여름 휴해철을 대비해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통하여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근절되기를 기원해 본다.

첫째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생산·고용구조로 발주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발주자에게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부과할 때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근로자부터 발주자까지 안전의 생활화가 몸에 배야 한다.

어느 산업보다 위험도가 높은 건설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안전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정책은 처벌 중심에서 건설참여자들의 안전의식 혁신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건설사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안전에 대하여 경영진과 현장 직원들의 투철한 사명 의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도 변해야 한다.

작업 환경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작업 중 위험 요소가 있으면 작업 중지권을 행사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 논리를 떠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홍보해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산해야 한다.

셋째로 발주자는 적정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부족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은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건설 현장은 대부분 야외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열악한 여건이지만 공사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 근로자 모두 안전관리체계 변화와 안전에 대한 인식 개혁에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갖추고 각자의 위치에서 다 함께 노력할 때 우리의 사회 안정과 가정의 행복 추구는 영원하리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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