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검찰이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계모 A(41)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A 씨 혐의를 살인죄 등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가량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9살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부검 결과 등이 나오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아동학대 치사죄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가 사건 당일 피해아동에게 저지른 잔인한 행동이 추가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아동이 숨을 쉴 수 없다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방에 올라가 뛴 것도 모자라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아이가 든 가방 안에 헤어 드라이기 바람을 넣는 행동까지 보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아동이 숨지기 전인 올해 5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해 상습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아동이 호흡곤란을 호소함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더 중한 학대행위로 나가고 피해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천안지청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여성·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및 아동학대 전담검사 3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 사건에 투입했다. 이후 피해아동의 친부와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모바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범행도구 감정 등을 통해 추가 학대 사실과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6에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열어 살인죄 기소 의견에 대해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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