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도 불가능… 대책마련 시급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관련 법령은 오히려 완화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령이 모호하고 보험가입도 불가능해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문제와 보험사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2017년 8건, 2018년 10건, 지난해 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건거로 분류돼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했다.

 또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음주운전·무면허,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달 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법률을 개정해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를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미만, 총중량 30㎏ 미만으로 세분화해 새롭게 정의했다.

 이에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자전거에 준해 취급돼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사실상 법규가 완화돼 면허없이 운행이 가능해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자동차에 해당되는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상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지만 의무보험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사고 시 자동차의 의무보험·책임보험같은 특례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있지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동안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명확한 법령이 없었고 사고 시 입증이 어려워 보험업계가 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동킥보드와 사고시(비접촉도 사고에 포함)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소액 보험사기 우려도 제기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상호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은 “우선적으로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령을 명확히 마련해야 일반 보험상품도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동킥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PM) 안전관리 강화방안 법령이 완비될때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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